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1가합523292 판결
【변론종결】2025. 11. 5.
【주 문】
제1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 △△△,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74,015,969원 중 54,454,691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79,230,961원 중 69,816,177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57,310,395원 중 27,594,8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를 각 채권자의 채권 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2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255,681,865원 중 188,109,096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273,696,613원 중 241,174,046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97,973,884원 중 95,324,1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를 각 채권자의 채권 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가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3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3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74,015,969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79,230,961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57,310,395원을 0원으로,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배당액 68,666,833원을 0원으로,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2,362,233원을 107,427,872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51,041,960원을 245,200,47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2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255,681,865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273,696,613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97,973,884원을 0원으로,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배당액 237,203,731원을 0원으로,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77,248,432원을 371,100,445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118,528,178원을 789,232,257원으로 각 경정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제1심공동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 △△△,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중 "□□□"를 "△△△"로, "피고 제1심공동피고"를 "제1심공동피고"로 일괄하여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2020. 1. 31."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고, 2023. 9. 7.』
○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관련 사건
1) 이 사건 1001호 배당절차 관련 사건
피고 1은 원고들 및 피고 3, 제1심공동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530호로 이 사건 1001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4. 6. 21. ‘이 사건 1001호 배당표 중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2,362,233원을 17,840,879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51,041,960원을 43,774,543원으로,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배당액 68,666,833원을 15,846,192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57,310,395원을 47,164,557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74,015,969원을 148,771,219원으로 각 경정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1001호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을가 제34호증].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53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이 사건 1002호 배당절차 관련 사건
피고 1은 원고들 및 피고 3, 제1심공동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3049호 이 사건 1002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을가 제20호증). 위 법원은 2023. 12. 21.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3,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제1심공동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피고 1의 원고들 및 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24. 10. 10. 제1심공동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4. 10. 26.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06296, 이하 ’이 사건 1002호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을가 제36호증].
3) 관련 배당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0호)에 대한 관련 사건
가) 배당절차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965,295,683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0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배당법원은 2020. 12. 11.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제외한 965,111,051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배당순위 1순위 채권자 11인 중 원고 ○○○에게 50,306,824원, 원고 2에게 114,825,691원, 피고 1에게 166,508,787원, 피고 △△△에게 178,240,607원, 피고 3에게 128,927,373원, 제1심공동피고에게 154,475,19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1000호 배당표‘라고 한다, 을가 제10호증).
나) 피고 1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피고 1은 원고들과 피고 3, 제1심공동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6732호로 이 사건 1000호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12. 22. 피고 1의 피고 3,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6732 판결, 갑 제69호증).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피고 1, 제1심공동피고가 항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24. 10. 10. 제1심공동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1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100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1000호 배당표 중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114,825,691원을 98,476,669원으로,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50,306,824원을 40,135,436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28,927,373원을 70,449,675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166,508,787원을 370,333,967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347 판결, 을가 제35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5. 15.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4다305629 판결, 을가 제38호증),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피고 1이 제기한 이 사건 1000호 배당이의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들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1) 원고들은 피고들과 제1심공동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6626호로 이 사건 1000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1000호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12. 22.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2023. 8. 24.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패소 부분 전부, 피고 3,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일부 패소 부분의 취소를 명하고, ‘이 사건 1000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 사건 1000호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166,508,787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중 128,927,373원을 106,102,957원으로,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배당액 154,475,193원을 35,648,121원으로,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50,306,824원을 144,186,365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114,825,691원을 329,106,425원으로 각 경정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143 판결). 이에 원고들은 피고 △△△, 피고 3에 대한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 1은 전부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대법원은 2025. 5. 15. 피고 1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며 항소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3다282101 판결).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25. 9. 18.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5나207487호), 위 판결은 2025. 10. 11. 확정되었다(을 제41호증).』
○ 제1심판결 제9면 제11행의 "57" 다음에 ", 69"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 맨 앞에 "을 제41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의 "20" 다음에 ", 34 내지 36"을 추가한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는 ◇◇◇의 대표이사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의 촉탁에 의하여 2020. 4. 29. 작성되었다. 그런데 소외 1은 2020. 3. 26. ◇◇◇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퇴임이사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서만 그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은 자본금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무를 회사가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는 대표권이 없는 소외 1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소외 1은 위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의 추인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설령 무권대리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 발행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 발행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1이 제기한 이 사건 1000호 배당이의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 1은 이 사건 1000호 배당절차에서 370,333,967원을 확정적으로 배당받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1001호, 1002호 배당표상 피고 1의 ◇◇◇에 대한 배당기준채권금액에서 위 확정적으로 배당 받은 370,333,967원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잔존채권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1001호, 1002호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1이 이 사건 1000호 배당절차에서 제출한 의견서(을 제43호증의 2)에 기재된 사실을 기초로 하면, 이 사건 1000호 배당절차에서 피고 1은 적어도 282,049,473원은 확정적으로 배당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을 공제한 잔존채권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1001호, 1002호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대표권 없는 자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을가 제7호증, 을라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2017. 3. 27.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 8. 16.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20. 3. 26.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사실, 소외 1의 촉탁에 의하여 2020. 4. 29.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은 주식회사의 이사 정원을 3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상법 제389조 제1항은 이사들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준용된다(상법 제389조 제3항). ◇◇◇에는 소외 1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있었는데, 소외 1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2020. 3. 26.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또한 만료됨에 따라 ◇◇◇의 사내이사로는 소외 5만이 남게 되었고 대표이사는 없게 되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1은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상법 제408조 제1항에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상법 제386조 제1항은 퇴임한 이사의 권한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권한은 본래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와 동일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회 결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일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를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은 그 규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그 적용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제한은 내부적 제한과 달리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조항에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내부적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의 이 사건 제1 어음공정증서 작성이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이 ◇◇◇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권 일부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 작성 시까지 별도로 변제가 이루어져 채권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참조),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가 이의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 수소법원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그 판결에 따라 배당법원이 실시한 재배당절차에서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제기한 이 사건 1000호 배당이의 사건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1000호 배당절차에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은 370,333,967원으로 확정되어 동액 상당액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1은 이 사건 1001호 배당절차에서는 ◇◇◇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음으로 인하여 감소된 잔존 채권액, 즉 1,030,935,833원(= 1,401,269,800원 - 370,333,967원)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1002호 배당절차에서도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 1의 잔존채권액에서 아래 제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001호 배당절차에서 피고 1이 배당받게 될 금액을 공제한 잔존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000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배당법원은 2020. 12. 11. 피고 △△△에게 178,240,60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 △△△는 위 금원을 확정적으로 배당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1001호, 1002호 배당표상 피고 △△△의 ◇◇◇에 대한 배당기준채권금액 1,500,000,000원에서 위 확정적으로 배당 받은 178,240,607원이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잔존채권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1001호, 1002호 배당표상 피고 △△△의 배당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과 피고 △△△ 모두 이 사건 1000호 배당절차에서 피고 △△△가 178,240,607원을 확정적으로 배당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피고 2025. 10. 22.자 준비서면, 원고 2025. 10. 28.자 준비서면). 그렇다면 이 사건 1001호, 1002호 배당표상 피고 △△△의 ◇◇◇에 대한 배당기준채권액에서 위 178,240,607원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1001호 배당절차에서는 잔존채권액인 1,321,759,393원(= 1,500,000,000원 - 178,240,607원)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1002호 배당절차에서도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 △△△의 잔존채권액에서 아래 제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001호 배당절차에서 피고 △△△가 배당받게 될 금액을 공제한 잔존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는 ◇◇◇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촉탁에 의하여 2020. 6. 29. 작성되었다. 그런데 소외 1은 2020. 3. 26. ◇◇◇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퇴임이사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서만 그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는 대표권이 없는 소외 1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소외 1은 위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의 추인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3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의 발행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3에게 제2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예비적으로, 피고 3의 ◇◇◇에 대한 채권은 피고 1이 제기한 이 사건 1000호 배당이의 사건 판결 중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347) 판결 이유에서와 같이 일부 변제되어 592,875,628원만이 잔존한다. 그리고 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위 592,875,628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1000호 배당표 중 피고 3의 배당액을 70,449,675원으로 경정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 3의 ◇◇◇에 대한 잔존 채권 592,875,628원에서 위 확정적으로 배당 받은 70,449,675원이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1001호, 1002호 배당표상 피고 3의 배당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대표권 없는 자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5호증, 을라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2017. 3. 27.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 8. 16.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20. 3. 26.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사실, 소외 1의 촉탁에 의하여 2020. 6. 29.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2. 피고 1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389조 제3항,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소외 1은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상법 제386조 제1항은 퇴임한 이사의 권한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권한은 본래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와 동일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어음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 발행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사해행위 취소를 단순한 소송상의 공격 방어방법으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 발행 행위의 취소를 소제기의 방법으로 청구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채권 일부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35, 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제기한 이 사건 1000호 배당이의 사건(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347) 판결은, 피고 3의 이 사건 제2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에 대한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하여 592,875,628원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인정한 사실, 위 법원은 이를 기초로 이 사건 1000호 배당표 중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28,927,373원을 70,449,675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3은 이 사건 1001호 배당절차에서는 잔존채권액인 522,425,953원(= 592,875,628원 - 70,449,675원)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1002호 배당절차에서도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 3의 잔존채권액에서 아래 제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001호 배당절차에서 피고 3이 배당받게 될 금액을 공제한 잔존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원고 2의 이 사건 1002호 배당표 오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2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002호 배당표에서 원고 2의 배당기준채권액은 915,284,066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은 이를 615,284,066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1002호 배당표상 원고 2의 배당기준채권액을 915,284,066원으로 정정하여 재산정한 배당비율은 18.5006%이고, 이에 따라 계산한 피고들의 초과배당액은 피고 1은 10,131,943원, 피고 3 7,845,141원, 피고 △△△ 10,845,817원이다. 따라서 배당표 중 피고들 부분 배당액은 위 금액 상당액 만큼 각 감액되어야 하고, 원고 2의 배당액은 피고들의 초과배당금 합계 28,822,901원(= 피고 1 10,131,943원 + 피고 3 7,845,141원, 피고 △△△ 10,845,817원)만큼 증액 경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등 참조),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 3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절차상의 이의와 실체상의 이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원고 2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일응 배당표에 오기가 있다는 취지의 것으로 이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 중 절차상의 이의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이를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이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하여야만 적법하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2이 이 사건 1002호 배당기일에서 배당기준채권액이 915,284,066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이 이를 615,284,066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배당표의 재산정
가.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1001호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74,015,969원 부분은 피고 1의 잔존 배당기준채권액이 1,030,935,833원임에도 1,401,269,800원임을 전제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79,230,961원은 피고 △△△의 잔존 배당기준채권액이 1,321,759,393원임에도 1,500,000,000원임을 전제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57,310,395원은 잔존 배당기준채권액이 522,425,953원임에도 1,085,000,000원임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1001호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이 사건 1001호 배당표에 기재된 종전 배당액 × (다시 산정한 채권금액 ÷ 이 사건 1001호 배당표에 기재된 종전 채권금액)」 의 방법으로 다시 계산하면, 피고 1의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54,454,691원, 피고 △△△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69,816,177원, 피고 3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27,594,873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이 사건 1002호 배당표 중 피고들의 ‘채권금액’은 이 사건 1001호 배당표의 각 피고들의 ‘채권금액’에서 이 사건 1001호 배당표에 따른 각 피고들의 배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255,681,865원은 잔존 배당기준채권액이 976,481,142원(= 1,030,935,833원- 54,454,691원)임에도 1,327,253,831원임을 전제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273,696,613원은 잔존 배당기준채권액이 1,251,943,216원(= 1,321,759,393원 - 69,816,177원)임에도 1,420,769,039원임을 전제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97,973,884원은 잔존 배당기준채권액이 494,831,080원(= 522,425,953원 - 27,594,873원)임에도 1,027,689,605원임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에 대한 각 잔존 채권액에서 이 사건 1001호 배당절차에서의 경정된 배당액이 변제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2020타배1002호에서의 피고들의 배당액을 「이 사건 1002호 배당표에 기재된 종전 배당액 × (다시 산정한 채권금액 ÷ 이 사건 1002호 배당표에 기재된 종전 채권금액)」 의 방법으로 다시 계산하면, 피고 1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8,109,096원, 피고 △△△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1,174,046원, 피고 3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95,324,142원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당액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들에게 각자 배당할 것을 구하는 경우, 위 각 소송을 동일한 재판부가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명시하여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나, 위 각 소송이 단순히 병행심리되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뿐만 아니라 피고 1이 이 사건 1001호, 1002호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하고, 피고 1이 원고들 및 피고 3, 제1심공동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1001호 관련 사건과 이 사건 1002호 관련 사건의 각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 그 중 이 사건 1002호 관련 사건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1001호 관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다. 또한 피고 1, △△△는 이 사건 1002호 관련 사건, 피고 1이 제기한 이 사건 1000호 배당이의 사건 판결에서 원고들에게 배당을 명한 배당액을 반영하여 배당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다투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의 모순 없는 해결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초과 배당된 금액의 취소를 명하되 원고들에 관한 배당액은 정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이 판결 및 이 사건 1001호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 배당표의 재조제와 새로운 배당절차를 실시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1001호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74,015,969원 중 54,454,691원을 초과한 부분, 피고 △△△에 대한 배당액 79,230,961원 중 69,816,177원을 초과한 부분,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57,310,395원 중 27,594,873원을 초과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된 부분은 원고들을 비롯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각 채권자들의 채권 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도록 한다.
또한 이 사건 1002호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255,681,865원 중 188,109,096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에 대한 배당액 273,696,613원 중 241,174,046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97,973,884원 중 95,324,1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은 원고들을 비롯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각 채권자들의 채권 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도록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용석 장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