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백명헌)
【피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2가단5058922 판결
【변론종결】2023.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751,1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표 내 8행의 "설정일 2006. 6. 27."을 "설정일 2006. 7. 3."로 고친다.
○ 4면 7행의 "◇◇◇에"를 "□□□에"로 고친다.
○ 5면 2행의 "허가를 이 사건"을 "허가를 얻어 이 사건"으로 고친다.
○ 5면 5행, 10면 11, 12행, 12면 3행의 각 "1차 년도"를 "1차 연도"로 고친다.
○ 10면 16행의 "제1차 년도(2020년)"를 "1차 연도(2020년)"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회생채무의 분할상환계획을 정한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2절 제1항 나.목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규정과 회생채무자인 □□□가 보유하는 토지와 건물의 매각 예정시기와 예상매각금액을 정한 제5장 제3절의 ‘보유자산의 처분’ 규정은 관용적인 문구에 불과한 제3장 제2절 제2항 나.목 (2)의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과 담보목적물의 처분’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의 관리인이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1차 연도(2020년) 미변제분에 한정하여 계산된 원리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2절 제1항 나.목 규정과 제5장 제3절 규정이 제3장 제2절 제2항 나.목 (2)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2절 제1항은 채무자 회사인 □□□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회생담보권 및 □□□의 회생담보권자(원고와 피고)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향후 10년간의 분할상환계획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절 제2항 나.목 (2)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을 처분할 경우 처분대금의 변제충당순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상호 우열 없이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규정들은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2절 제2항 나.목 (2)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서 매각 관련 제 세금 및 기타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고,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의 것 중에서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 변제하여야 할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1차 연도(2020년)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담보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회생 절차 개시 이전에 위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면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 내에서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을 해석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의당 후순위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원고가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담보권의 분할변제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 회생담보권 중 일부(변제기 미도래 채권 부분)에 관하여 후순위 회생담보권자인 피고보다 오히려 후순위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분할상환계획을 규정한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2절 제1항이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의도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승태(재판장) 김유경 배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