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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

구 지방세법 등의 종교단체 비과세요건인 ‘종교의 용도’ 내지 ‘종교의 목적‘의 의미

2015누51585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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