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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형사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5노3042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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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