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

회생절차신청 및 보전처분결정 등에 의하여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 중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등세 등 과세대상여부

2013누1562 · 처분청일부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