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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

도로의 점용료는 주된 사용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

2012누9613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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