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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5(대법원판결의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2011노2649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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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