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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형사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피고인2(대법원판결의공소외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철도안전법위반)

2011노2480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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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