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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대법원판결의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11노188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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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