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심과 동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