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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그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07노687 · 판결 : 상고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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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