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서울고등법원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일부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07노1826 · 판결 : 상고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