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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05노2164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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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