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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

이 사건 건물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원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임

2004누22079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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