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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성질 및 재개발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

2004누11093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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