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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형사

업무상횡령{일부변경된죄명:주위적으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으로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2004노1506 · 판결 : 확정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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