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명시적으로 비과세 대상자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재개발구역내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