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2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변론종결】2023. 11. 22.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에게 위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며,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다만, 사건본인들의 의료, 여권발급(재발급 포함) 및 출입국, 사건본인들 명의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피고(반소원고)의 친권을 제한한다.
5.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6.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4.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8.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9.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1. 본소
주문 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재산분할로 30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3. 1. 1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반소
주문 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억 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 혼인기간 중 원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외에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물리치료사, 보험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경 보험대리점업 등을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요식업체인 주식회사 □□□, 여행업체인 주식회사 △△△ 등을 운영하는 등 소득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 혼인기간 중 원고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가족들의 생일잔치를 하지 않거나 수혈을 반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종교 집회에 다니기도 했지만 원고의 종교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 원고는 기독교도인 피고의 모친과 가치관의 차이로 양육이나 생활방식 등에 관하여 갈등을 겪으면서 이로 인한 원고와 피고의 갈등도 깊어갔다.
○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 화합을 위해 양가 모친과 함께 베트남을 갔다가 양가모친이 말다툼하면서 귀국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 피고 모친은 2018. 8.경 학교 생일조사 숙제를 하는 사건본인 1로부터 "생일을 지키면 안 되는데…"라는 말을 듣고서 피고에게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고, 이는 피고를 통해 원고에게 전달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종교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냈고, 이에 피고가 집을 나가 여의도 직장 근처 오피스텔로 거주지를 옮김으로서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의 별거생활이 시작되었다.
○ 원고는 2019. 3.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4.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인용(민법 제840조 제6호. 피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2) 반소 위자료 청구: 기각
[판단근거]
○ 혼인관계가 파탄됨: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5년 이상 별거 중에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본소 및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 파탄의 책임은 쌍방이 대등함: 원고와 피고 모두 종교관 내지 가치관의 차이, 원가족과의 관계 등 혼인생활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수용하는 자세로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종교관 내지 가치관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을 반목하며 대립을 지속하다가 갈등이 깊어지면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바,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함.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종교에 과도하게 심취하여 가정을 소홀히 하고, 피고와 피고의 모친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원고의 책임으로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넘어 원고의 주된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별지3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음.
나. 분할대상 제외 재산: 별지4 불인정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음.
다.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30%, 피고 70%
[판단근거]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재산분할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와 이용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①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 주식 2,160주(별지3 목록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적극재산 순번 24) 중 원고의 분할비율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기재 주식(648주 = 2,160 × 30%)을 양도하고, 피고는 위 주식양도사실을 주식회사 △△△에게 통지한다. ② 나머지 원고 또는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을 확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으로서 아래 계산식에 따른 정산금 23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계산식]
① 별지3 목록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적극재산 순번 24를 제외한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89,180,481,514원 × 30% = 26,754,144,454원(원 미만은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26,754,144,454원 - 3,537,802,787원 = 23,216,341,667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32억 원
라. 소결론
따라서 재산분할로,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에게 위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며, ② 피고는 원고에게 23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되, 사건본인들의 의료, 여권발급(재발급 포함) 및 출입국, 사건본인들 명의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피고의 친권을 제한하고, 사건본인들의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함.
[판단근거] 당사자의 의사, 사건본인들의 양육상황,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들의 의료, 여권발급(재발급 포함) 및 출입국, 사건본인들 명의의 주주권 행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사건본인들의 나이, 건강 및 심리상태, 양육환경, 양육자와 보조양육자의 상황, 당사자의 의사, 사건본인들과 원, 피고 사이의 애착관계와 피고의 직업, 소득,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나. 양육비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인 2024.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5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상황,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사건본인들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비용, 당사자의 의사, 이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이 사건 사전처분에 따라 지급된 양육비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4. 면접교섭에 대한 판단(직권판단)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고,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고,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3~4 각 생략]
판사 원정숙(재판장) 김정익 강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