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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일반행정

공장용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여부

98구7862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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