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선박장비, 연료 및 주ㆍ부식 등의 공급으로 인한 선박우선특권의 취득과 그의 소멸시기
판결요지
피고들이 1985.9.5. 선박의 항해준비에 필요한 장비, 양식 및 연료 등을 공급하고, 같은 해 9.8. 선박이 같은 해 11.30. 귀항예정으로 출항하였다가 같은 해 10.23. 귀항한 경우, 피고들이 공급한 선박장비, 연료 및 부식 등은 당해 선박의 최후항해준비에 필요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우선특권은 선박이 1985.9.8. 발항함으로써 상법 제870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861조 제1항 제6호, 제870조 제2항
판례내용
【원 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 고】 피고 1 외 20인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6,811,332원, 피고 2는 금 5,858,088원, 피고 3은 금 1,276,027원, 피고 4는 금 1,173,945원, 피고 5, 피고 13은 각 금 1,105,890원,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는 각 금 885,052원, 피고 18은 금 3,527,538원, 피고 19는 금 14,617,306원, 피고 20은 금 2,377,224원, 피고 21은 금 2,279,374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7.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의 1/3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위 나머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8,036,318원, 피고 2는 금 6,929,951원, 피고 3은 금 2,232,251원, 피고 4는 2,130,169원, 피고 5는 금 1,857,949원,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각 금 1,688,153원, 피고 11, 피고 12는 각 금 1,535,030원, 피고 13은 금 1,857,949원, 피고 14, 피고 17은 각 금 204,164원, 피고 15, 피고 16은 각 금 153,123원, 피고 18은 금 3,527,538원, 피고 19는 금 14,617,306원, 피고 20은 금 2,377,224원, 피고 21은 금 2,279,374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7.12.자 청구취지 변경서부본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6,7,8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30,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2에게 1983.7.27.과 같은 해 9.1. 각 금 70,740,000원, 같은 해 10.29.과 1984.6.4. 각 금 47,160,000원 합계 금 235,8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원금은 1986.7.20.까지 거치하였다가 1987.7.20부터 1993.7.20.까지 7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1983.7.28.부터 1984.1.22.까지는 연 1할 8푼, 그 다음달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으로 정하여 1년 거치후 매년 12.31.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 소외 2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 소유의 별지 제1선박목록기재의 기선 제○○○△△호(이하 △△호라 한다)에 관하여 1983.11.11. 당원 접수 제2799호로 채권최고액 금 360,000,000원, 채무자 위 소외인,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소외인이 1984.12.31. 이자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원고는 1985.10.24.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5 당원 85타14777호로 △△호에 관하여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난 사실, 그런데 ① 위 1 내지 17, 피고들은 △△호의 선원들로서 소외 2로부터 별지 제2채권 목록기재와 같이 1985.8.9.10.월분의 급료 합계 금 7,800,000원, 보험금 합계 금 15,355,000원, 펜수당 합계 금 3,703,920원, 실업수당 합계 금 5,200,000원, 퇴직금 합계 금 2,491,666원 도합 금 34,550,586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금채권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선박에 대하여 1986.1.23. 당원 86타1058호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고, ② 1985.9.5. 피고 18은 △△호의 새로운 항해준비에 필요한 로라낚시 등 선박장비 금 3,366,500원 상당을, 피고 19는 경유 등 연료금 13,950,000원, 상당을 피고 20은 부식 금 2,337,700원 상당을, 피고 21은 백미 32가마 금 2,176,000원 상당을 각 공급함으로써 △△호에 관하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6호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선박에 대하여 1986.2.25. 당원 86타2923호 내지 2926호로 각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각 경매사건이 원고가 신청한 위 85타14777호 임의경매신청사건기록에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85타14777호 경매사건의 진행으로 1986.6.23. △△호는 금 300,000,000원에 경락되고, 그 시경 위 경락대금 중에서 위 1 내지 17 피고들에게 별지 제3배당금명세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5,269,986원, 피고 18에게 금 3,527,538원, 피고 19에게 금 14,617,306원, 피고 20에게 금 2,377,224원, 피고 21에게 금 2,279,374원이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각 배당됨으로써 원고에게는 합계 금 364,386,750원(원금 235,800,000+이자 117,564,075원+보험료 11,022,685원)의 채권 중 금 231,152,082원만 배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① 위 1 내지 17 피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제2채권목록기재의 임금채권은 그 발생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위 피고들이 소외 2와 공모하여 원고의 △△호에 대한 저당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만든 허위의 채권이며, ② △△호는 1985.9.5. 피고 18 등 4명으로부터 선박장비, 연료 및 주ㆍ부식 등을 공급받고 당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항해를 마치고 같은 해 10.23. 부산남항에 귀항하였다가 같은 해 11.29. 당원의 항해허가를 받아 다시 출항한 것이므로 위 장비 등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6호의 "최후의 항해"를 위하여 공급된 것이라 할 수 없고, 가사 위 선박이 1985.11.29. 다시 출항한 것이 아니어서 위 피고들의 장비 등 공급이 최후의 항해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호가 위 물품공급당일 발항함으로써 위 우선특권은 소멸하였으니 피고들이 각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자라 하여 △△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신청을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락대금을 우선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각 배당금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 되니 피고들에게 위 부당배당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① 먼저 위 1 내지 17 피고들이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6 내지 27의 각 기재(다만 을 제1호증의 27의 일부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1 내지 17 피고들은 각 △△호의 선원들로서 위 선박의 운항자인 소외 2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별지 제2채권목록기재 중의 1985년 8.9.10.월분 급료 합계 금 7,800,000원, 펜수당 합계 금 3,703,920원, 도합 금 11,503,920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보합금, 실업수당, 퇴직금 등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27의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급료 및 펜수당에 한하여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② 다음 위 18 내지 21 피고 등의 우선특권있는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든 증거에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8,9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5.9.5. △△호의 같은 해 9.8. 출항예정인 항해준비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피고 18은 로라낚시 등 장비 금 3,366,500원 상당을, 피고 19는 경유 등 연료 금 13,950,000원 상당을, 피고 20은 부식 금 2,268,700원 상당을, 피고 21은 같은 달 7. 양식(백미) 금 2,176,000원 상당을 각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호는 위 피고로부터 위 장비 등을 공급받고 같은 달 8.에, 같은 해 11.30. 귀항예정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근해로 어로작업을 나갔다가 같은 해 10.23. 부산남항에 귀항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공급한 선박장비, 연료 및 주부식 등은 △△호의 최후의 항해준비에 필요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6호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나, 위 우선특권은 △△호가 1985.9.8. 부산항을 발항함으로써 상법 제870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 1 내지 17 피고들에 있어서는 각 별지 제2채권목록기재 중의 보합금, 실업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채권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18 내지 21 피고들에 있어서는 위 선박장비, 연료 및 주ㆍ부식대금 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이 존재하는 것임을 전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 중에서 별지 제4 부당배당금명세서 기재와 같이 피고 1은 금 6,811,332원, 피고 2는 금 5,858,088원, 피고 3은 금 1,276,027원, 피고 4는 금 1,173,945원, 피고 5, 피고 13은 각 금 1,105,890원,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는 각 금 885,052원씩을 각 부당배당받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18은 금 3,527,538원, 피고 19는 금 14,617,306원, 피고 20은 금 2,377,224원, 피고 21은 금 2,279,374원을 각 부당하게 배당받음으로 인하여, 위 선박의 경락대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로 하여금 배당에서 제외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각 부당배당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니,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위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1986.7.12.자 청구취지변경서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7.17.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그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홍익(재판장) 최중현 황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