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정된 몇 개의 어촌계 소속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매수하고 그 소유명의는 특정 1개 어촌계로 한 경우의 소유 및 관리관계
판결요지
부산 동부지구 6개 어촌계 소속 미역양식계원들이 각 어촌계별로 균등한 금액을 출자하고 여기에 금산어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위 어촌계 중 특정어촌계의 명의로 동 조합이 미역종묘배양장으로 사용해 오던 건물을 매수한 경우,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는 매수명의자인 어촌계에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위 각 어촌계 소속 미역양식계원들의 공동소유라 할 것이고, 그 관리운영권은 대외적으로는 매수명의자인 어촌계에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위 6개의 어촌계에서 동수로 선출된 미역양식계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75조
판례내용
【원 고】 부산시 어업협동조합 청사어촌계
【피 고】 피고 1 외 12인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1985.2.7.부터 명도시까지 연 금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 중 가장 늦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명도시까지 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의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제2호증의 1(공정인증서, 을 제2호증과 같다), 같은 호증의 2(공정인증서, 을 제1호증과 같다), 제6호증의 1(사업보조금 지출결의 기안지), 같은 호증의 2(사업보조금 확장건의 기안지), 같은 호증의 3(보조금 확장서), 같은 호증의 4(기존시설매입승인), 같은 호증의 5(준공계, 갑 제9호증의 4와 같다) 같은 호증의 6(착공계, 갑 제9호증의 5와 같다), 같은 호증의 7(기존시설매입승인서, 갑 제9호증의 3과 같다), 같은 호증의 8(이사회의안), 같은 호증의 9(의사록), 같은 호증의 10(임시총회의안), 같은 호증의 11(의사록),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시정사항),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사업자선정신청서), 같은 호증의 2(회의록), 같은 호증의 3(보조금교부신청서), 같은 호증의 4(잔액증명), 같은 호증의 6(각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부산어업협동조합이 1976.12.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원고 어촌계를 비롯한 부산 동부지구 6개 어촌계의 자립촉진과 미역양식업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6개 어촌계소속 미역양식업자들에게 동조합이 종래부터 미역종묘배양장으로 사용해오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할 의사를 보이자 6개 어촌계의 미역양식계원들은 이에 호응하여 ○○어촌계에서는 소외 3, 피고 1, 피고 2, 피고 3을, △△어촌계에서는 피고 4, 피고 5를, □□어촌계에서는 피고 6, 피고 7을, ◇◇어촌계에서는 피고 8, 피고 9를, ☆☆어촌계에서는 피고 10, 피고 11을 각 그들의 대표로 선출하여 원고 어촌계와 이 문제를 상의한 끝에 1987.12.29. 각 어촌계별로 금 40만원씩을 거두어 매매대금을 조달하고 매수자를 원고 어촌계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1976.12.30. 원고 어촌계가 매수자가 되어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금 6,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은 6개 어촌계에서 거두어 들인 금 240만원과 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3,600,000원으로 완급하고 1977.4.26.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위 조합은 원고 어촌계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 특정목적을 위한 매도이고 위와 같이 매매대금 6,000,000원 중 금 3,600,000원을 보조한 터이므로 어촌계의 자립촉진과 미역양식계원의 발전을 위하여 10년동안 수산업시설로만 사용할 것, 동부지구 각 어촌계소속 미역양식계원들 중, 그 운영에 참여코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한없이 문호를 개방할 것, 그리고 제반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결의에 따라 운영할 것 등을 매매조건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 조합은 언제든지 이 사건 건물을 환수할 수 있도록 특약한 사실, 원고와 위 5개 어촌계 소속 미역양식 계원들의 대표인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운영권과 관리권을 공동관장하되 위의 특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의 대표와 각 출자자들의 대표로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 운영으로 인한 모든 손실도 공동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대외적으로는 원고 어촌계의 소유이나 그 실은 원고 어촌계를 비롯한 6개 어촌계의 미역양식계원들의 공동소유라 하겠고 그 관리운영권은 대외적으로는 원고 어촌계에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6개 어촌계에서 동수로 선출된 미역양식계원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있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매수대금 출자자인 피고들 개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로 구성된 청사 배양장사업운영회를 결성하고 부산시 어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매수한 1976.12.이래 위 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운영관리를 독점하고 소외 5에게 이를 임대함으로써 동 소외인이 현재 연 1,200,000원에 임차하여 활어 축양장으로 사용하고 위 6개 어촌계의 다른 미역양식계원들에 대하여는 사용을 배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고 보면 원래 이 사건 건물의 운영관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인데 동 운영위원회가 결성된 바 없고 피고들 주장의 청사 배양장사업운영회는 당초에 약정한 운영위원회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회칙이라는 을 제3호증에 의하여도 부산시 수협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수협장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음은 피고들이 자인하는 바이므로(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위 6개 어촌계는 부산시 수협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피고들의 점유는 불법점유라 하겠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운영관리는 적법한 운영위원회가 결성되기까지 당초의 인수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아울러 원고의 구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맨 나중에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2.7.부터 명도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료상당인 연 금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석(재판장) 김명훈 이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