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3.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678,880원, 지방교육세 1,447,950원, 농어촌특별세 722,1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5. 부산 수영구 소재, ○호(토지 7.1㎡, 건물 38.2㎡,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함)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20. 6. 1.부터 2022. 5. 31.까지는 △△△에게, 2022. 3. 3.부터 2023. 3. 2.까지는 □□□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각 임대하였다.
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 □□□는 위 오피스텔의 주소로 전입하지 않았고, △△△은 2021. 2. 21.경부터 2022. 2. 9.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22. 5. 11.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는 2022. 3. 7.경부터 2022. 4. 22.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위 △△△과 마찬가지로 ‘에어비앤비’를 통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2022. 5.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4년) 이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323,42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최소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23. 6. 7. 원고에게 취득세 16,678,880원, 지방교육세 1,447,950원, 농어촌특별세 722,130원 합계 18,848,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1.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한 것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법 조항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유추해석 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 판결 등 참조),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3443 판결 등 참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는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취득세는 임대주택이 주택의 용도, 즉 주거를 위해 임대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임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였다면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주거의 용도로서 임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임대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실제로 이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법 조항이 추징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의 주체를 임차인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이는 법규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 □□□와 각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 □□□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 분명한 점, 특히 위 임대차계약서 제6조는 임차인의 금지행위로서 ‘1.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는 점, △△△, □□□가 원고의 승낙이나 묵인 아래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 □□□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가 △△△,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의 용도로 사용한 점을 들어 이를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에 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