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섹션 복사【원 고】 원고【피 고】 대한민국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금 3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판사 문형배(재판장) 도정원 최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