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건물이 무도유흥주점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는 자신명의로 증축신고를 하여 공사를 하게 하고 완료후 납세의무자 명의로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게 한 점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