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피고, 피항소인】 △△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일연)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변론종결】2018.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원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밑에서 제7행의 "58호증"을 "66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밑에서 제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 다음에 아래 "【 】"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 (마) 한편 원고는, 사내 하청업체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내용을 초과하는 작업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만 지급하였는데, 공사대금은 대부분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충당되므로 실투입공수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사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였을 뿐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구조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위 근로자들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내 하청업체의 경영능력, 노동조합의 교섭력,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되므로, 설령 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피고가 사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지배ㆍ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갑 제59 내지 66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