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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2014노109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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