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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

2009노343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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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