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오피스텔의 각 부과처분은 503호에 대하여는 김00 외 1인, 같은 507호의 이00에 대하여는 이00 외 1인, 같은 606호의 서00에 대하여는 유00 외 1인, 같은 607호의 이00에 대하여는 이00 외 1인으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각 부과처분은 김00, 이00, 유00, 이00에 대한 각 부과처분으로서만 유효하고, 그 부과절차에 하자가 있는 무효인 부과처분이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