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남편에게 소송외 갑과 간통하였다고 하여 허위자복하여 남편이 그 갑을 고소한 경우, 유부녀에 대한 무고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판결요지
유부녀가 남편 아닌 자와 간통하였다고 남편에게 허위자복을 하고 남편이 그에 기하여 상간자라는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부녀의 허위자복만으로써는 무고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조 제1항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5. 3. 12. 공소외 1과 혼인하여 동거하고 있는 가정주부인바, 남편의 사업전망을 알아보기 위하여 점을 친 일로 인하여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2와 3, 4회 다방에서 만나 커피를 마신일 이외에 간통을 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는 공소외 1에게 피고인이 공소외 2와 3회에 걸쳐 간통하였다고 허위자백함으로써 공소외 1로 하여금 고소케하여 공소외 2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984. 7. 2. 마산결찰에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공소외 2가 유부녀인 피고인과 1984. 3. 7. 마산시 회원동 소재 온양여관에서 1회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전후 3회에 걸쳐 같은 여관에서 각 간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전연 허위내용의 간통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공소외 2를 무고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의 허위자백에 따라 그 남편인 공소외 1이 상간자라는 공소외 2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자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공소외 2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느냐의 여부는 온전히 그 자신의 자유의사에 딸린 문제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있다하여 그로써 반드시 그 남편이 간통죄의 고소행위에 나아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자백만으로써는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인 점에 관하여 인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 고소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그 남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무고행위의 결과를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찬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