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섹션 복사【스토킹행위자】 스토킹행위자【항 고 인】 스토킹행위자【주 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