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
판결요지
임차인소유의 건물등이 임대인소유의 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수필지의 토지상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매수청구권 본래의 제도적 기능면에서나 임차권보호라는 견지에서 볼 때 위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6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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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482,47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가. 충남 (주소 1 생략) 과수원 2,187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2, 3, 4, 5, 23, 2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38.11평방미터, 같은 도면표시 24, 25, 33, 32,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의 목조기와지붕 주택 35.26평방미터, 위 과수원 및 (주소 2 생략) 구거 450평중 같은 도면표시 25, 26, 27, 28, 29, 33,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부엌 및 창고 15.36 평방미터, 위 과수원 (주소 2 생략) 구거 450평 및 (주소 3 생략) 구거 152평 중 겉은 도면표시 8, 9, 10, 11, 12, 13, 36, 3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16.80평방미터, 위 과수원 중 같은 도면표시 21,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시멘트블럭 담장 13.4미터, 같은도면표시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시멘트블럭 담장 10미터, (주소 2 생략) 구거 450평 중 같은 도면표시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시멘트블럭 담장 15.30미터, (주소 4 생략) 중 같은 도면표시 16, 17,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시멘트블럭담장 8미터, 위 과수원 및 (주소 2 생략) 구거 450평 중 같은 도면표시 19,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철제대문 폭 2.4미터, 높이 1.5미터를 각 명도하고 위 과수원 중 같은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35, 10, 10′, 11, 36, 27, 34, 29, 30, 31,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84평방미터를 인도하고, 나. 위 과수원 중 같은 도면표시 24, 25, 33, 32,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의 목조기와지붕 주택35.26평방미터에 관하여 1987.7.20.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충남 (주소 1 생략) 과수원 2,187평방미터에 관하여 1983.10.25.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접수 제14801호로서 같은 해 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과수원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갑 제5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문기재 (가)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38.11평방미터, 같은 기재 (나)부분 지상의 목조기와지붕 주택 35.26평방미터, 같은 기재 (다)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부엌 및 창고 15.36평방미터, 같은 기재 (라)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16.80평방미터, 같은 기재 같은 도면표시 21, 1, 2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시멘트블럭담장 13.4미터, 같은 기재 같은 도면표시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시멘트블럭담장 10미터 같은 기재, 같은 도면표시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시멘트블럭담장 15.30미터, 같은 기재, 같은 도면표시 16, 17,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시멘트블럭담장 8미터, 같은 기재, 같은 도면표시 19,20,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철제대문 폭 2.4미터, 높이 1.5미터를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위 과수원 중 같은 기재, 같은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35, 10, 10′, 11, 36, 27, 34, 29, 30, 31,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84펑방미터를 그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78.경부터 위 과수원의 전 소유자와 위 과수원 중 주문 기재 284평방미터 부분 토지에 관하여 백미 3두, 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연초에 임차임을 지급하면서 그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원고가 1983.10.10. 위 과수원을 매수한 이후에도 피고가 위 과수원의 관리인인 소외 2에게 1984.1.20.과 1985.1.20에 각 백미 3두를 연차임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위 소외 2에게 연차임을 지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1985.2.15.경 피고에게 위 토지부분 지상의 건물 등의 철거를 요구하여 위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이후 피고로부터의 연차임 지급수령을 거절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당원 제87가단208호로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7.7.3. 제1심인 당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이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 피고는 1987.7.20.자 항소장의 송달로써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의 매수를 청구하고 위 항소장이 같은 해 8.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 중 같은 기재 (다)부분 지상의 부엌 및 창고와, 같은 기재 철제대문은 위 과수원과 (주소 2 생략) 구거 450평에 같은 기재 (라)부분 지상의 창고와, 같은 기재 각 담장은 위 과수원과 (주소 2 생략) 구거 450평 및 (주소 3 생략) 구거 152평 등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으나 국민경제적 요청 내지 임차인의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다는 매수청구권 본래의 제도적 기능면에서나 임차권보호라는 견지에서 볼때 위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을 위 과수원 위에 건립된 건물 및 담장부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위 각 건물 및 담장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긍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매수청구의 효력발생시경의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의 시가는 합계 금 4,482,4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482,47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을 명도하고, 같은 기재 위 과수원 중 284 평방미터를 인도하고 같은 기재 (나)부분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1987.7.20. 매수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명도 및 인도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복(재판장) 신현일 한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