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취하상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나. 반사회질서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원칙이 소취하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취하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는 소송계속여부의 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인 바 취하를 유효로 본나면 취하로서 소송이 경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취하행위는 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104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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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대법원 1962.4.26. 선고 4294민상809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40조(5)497면 4294민상809 민판집56-1027) / 2. 대법원 1964.9.15. 선고 64다92 판결(요민Ⅰ 민법 제109조(13)158면카8120집 12②민98), 1967.1.27. 선고 66마1258 판결(요민Ⅰ민법 제103조(41)127면카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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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피고 1 외 29인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재단법원 대전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피고 22, 피고 23, 피고 24, 피고 25, 피고 26, 피고 27, 피고 28, 피고 29, 부연군 축산업협동조합 사이의 이 사건 소는 1987.7.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들의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별지목록기재 제1,3 각 부동산이 별지 제(2)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67.8.26. 접수 제5963호로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77.4.20. 접수 제3880호로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별지목록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7.5.10. 접수 제4715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11은 별지목록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6.26. 접수 제10155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재단법인 대전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은 별지목록기재 제1, 5 내지 19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11.20. 접수 제17168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별지목록 기재 제2,4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0.12.4. 접수 제11072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별지목록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7.5.10. 접수 제4716로소서 경료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2는 별지목록기재 제3부동산의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7.19. 접수 제10845호로서 경료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3은 별지목록기재 제3부동산이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7.19. 접수 제10846호로서 경료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4, 피고 25, 피고 26, 피고 27, 피고 28은 별지목록기재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8.8.22. 접수 제13465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29는 별지목록기재 제20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10.14. 접수 제6666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부여군 축산업협동조합은 별지목록기재 제20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7.3. 접수 제10224호로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먼저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재단법인 대전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피고 22, 피고 23, 피고 24, 피고 25, 피고 26, 피고 27, 피고 28, 피고 29, 부연군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소의 계속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편철된 소취하서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합의서), 을 제6호증(각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초에 원고 1, 원고 3과 소외 2는 원고 2, 원고 4부터 이 사건 소송의 제기 및 수행과 화해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고 공동 원고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뒤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게 하다가, 1987.6.30. 위 피고들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피고들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제2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관한 소를 취하하여 주기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원고 3과 소외 2가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과 위 소외인의 명의로 위와 같은 취지의 소취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같은 해7.1. 서법서사 소외 1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 부여군 축산업협동조합과 같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위 원고들의 소취하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우 소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1 본인신문의 일부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없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일자 원고들의 소취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소취하는 원고 3의 사문서 위조법행에 이 피고들이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도한 별지목록기재 제2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시가는 금 200,000,000원 이상이 되는데 소외 2는 당시 사업의 실패 등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소취하를 하였으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소취하 행위는 당사자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의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별지목록기재 제2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소외 3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56.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70.12.4. 접수 제11072호로서 위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이 1(각 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1943.9.14. 사망하여 장남인 망 소외 5가 호주상속인으로서 위 소외 3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가, 위 망 소외 5도 1961.7.15.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1과 장남인 원고 2, 차남인 원고 3, 3남인 소외 2, 장녀인 원고 4가 별지 제(1)지분표기재와 같은 비율로 위 소외 5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또한 위 소외 4 역시 1984.3.11.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13과 자녀 들인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8, 피고 20, 피고 17, 피고 19, 피고 21, 등이 위 소외 4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소외 4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일자에 등기의무자인 위 소외 3이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하여 일응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피고들의 선대인 위 소외 4가 이사건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는 소외 6, 소외 7을 통하여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4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소외 2의 선대인 위 망 소외 5가 6 25사변당시 납북되어 생사가 불명하게 됨으로서 원고들과 위 소외 2의 생계가 곤란해지자 당시 원고들이 생활을 책임지고 있던 원고 1은 위 소외 5의 동생인 소외 6에게 원고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등 재산들의 일부를 처분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위 소외 6이 이를 승낙하고 원고 2 등과 상의한 후 1962.2.3. 소외 7을 통하여 소외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원고 1에게 전해 주었고, 위 원고는 이를 원고들과 위 소외 2의 생활비로 소비한 사실, 위 소외 4는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관리하다가 편의상 중간의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3으로부터 직접 이를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증인 소외 11의 증언과 원고 1의 본인신문결과는 모두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는 흠이 있다 할 것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위 소외 3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 2로부터 처분권함을 위임받은 소외 6과 소외 7에게서 이를 매수한 것으로서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일을 이유로 위 피고들에게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1987.7.1. 소취하를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문 제2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복(재판장) 송정훈 한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