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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일반행정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023누10400 · 처분청 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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