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제1심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2면13행“지방특례제한법”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4면5행“추징되면”을“추징되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