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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99두6309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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