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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서 무효인지 여부

99누12351 · 원고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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