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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어 옆집에 거주하는 모가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수령한 경우므로 적법 송달된 것임

98두17074 · 처분청 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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