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일반행정

신축건물은 건축자금을 제공한 자가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원시취득자

97누12181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