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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뇌물수수

96도1703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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