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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유예기간내에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6누9850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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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