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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있었고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기간 경과후 실제 착공에 들어간 경우엔 비업무용토지가 아님

96누9201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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