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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지상정착물이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해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함

95누1569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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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