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은
헌법 제33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보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헌법 제33조 제1항,
제3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1.29. 선고 92노11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요컨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평등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이나, 위 법률규정은
헌법 제33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유보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