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일반행정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각 구성원이 공동으로 건립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면적의 지분에 안분한 부속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3누9361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