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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도시형업종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93누12152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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