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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법인의 자금사정악화로 유예기한 내 토지를 매각한 것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3누10811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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