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일반행정

채권자들의 무단점거농성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상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2누3274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