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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92누18245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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