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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 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92누12902 · 처분청일부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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