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공1988,303),
1990.10.10. 선고 90도1688 판결(공1990,2330),
1991.2.26. 선고 90도2276 판결(공1991, 1120)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6.5. 선고 91노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당원 1987. 12.8. 선고 87도 1561 판결,
1990. 10. 10. 선고90도 1688 판결,
1991.2. 26. 선고 90도 22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